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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7만 노인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

by 우기부기 사회탐구생활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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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초연금 제도가 취약한 노인층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7만 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던 중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이들이 67만5596명이며, 이들 중 99.9%인 67만4639명이 기초연금 수혜로 인해 생계급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들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 기초연금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

기초연금의 최고 지급액은 월 33만4810원으로, 이 중 생계급여 삭감액은 월평균 32만4993원에 달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혜로 인해 지원받는 생계급여가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 이 같은 상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혜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비례만큼 삭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극빈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생계급여 삭감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장애인 연금, 아동 보육료 등과 같은 다른 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인데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보충성 원리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김선민 의원

 

김선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기초연금 수혜자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죠. 🌟

또한,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소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월 33만4814원의 지급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삭감 이슈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인상이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결국, 기초연금 제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혜택이 실제로 노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아닌 진정한 생활 안정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ㅎㅎ 기초연금이 진정한 의미의 '연금'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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